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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현황신고
2021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. 주택임대사업자도 포함입니다.
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자들이 5월 종합소득신고 할 때 원활한 업무진행을 돕기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합니다.
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5월에 조금편하고,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안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제대로하면 됩니다.
■ 1주택
비과세로 신경 안써도 되는데, 에외가 있어요.
해당 주택에 월세를 받고, 기준시가 9억 초과라면 월세에 대해 과세합니다.
■ 2주택
월세에 대해 과세합니다. 단, 전세는 비과세
■ 3주택 이상
월세 및 간주임대료에 대해 과세
간주임대료는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둔다고 가정하여 이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여 과세
간주임대료 계산식 = (보증금 합계 - 3억원) * 60% * 이자율('20년 1.8%)
: 3억까지는 비과세, 3억 초과분에 과세, '19년 2.1% -> '20년 1.8% 하향
사업장현황 신고에 대한 내용은 아래 동영상 시청해서 잘 확인해보세요.
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부분에 대한 영상이 나올 것 같으니 그때 또 확인해보세요.
2월 10일까지!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하는 방법은?ㅣ절세의 신 91화 - YouTube
사업장현황신고는 국세청홈텍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면 됩니다.
홈텍스를 통해 사업장현황 신고하는 방법은 많은 블로그에서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보세요.
혼자 신고하기 어렵지 않으니 도전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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